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살균제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1항제3호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유해성분 함유여부의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화장품과 같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약사법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항제5호 ‘주요 성분의 명칭’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미혁 의원은 “이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의약외품 전성분 표기가 의무화되면 소비자가 직접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하고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제조사들도 유해성분 함유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되어 유해성분 사용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홍익표, 인재근, 기동민, 이훈, 전혜숙, 서영교, 진선미, 김상희, 서형수, 이학영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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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살균제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1항제3호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유해성분 함유여부의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화장품과 같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약사법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항제5호 ‘주요 성분의 명칭’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미혁 의원은 “이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의약외품 전성분 표기가 의무화되면 소비자가 직접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하고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제조사들도 유해성분 함유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되어 유해성분 사용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홍익표, 인재근, 기동민, 이훈, 전혜숙, 서영교, 진선미, 김상희, 서형수, 이학영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