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학교 종사자 결핵검사의무화 불구 예산 無"
김승희 의원, 집단시설 결핵검진 의무화 시행 역행 지적
입력 2016.08.03 14:57 수정 2016.08.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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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의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실시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복지부에 대한 질타가 이뤄졌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3일 2016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결핵예방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예산에는 이와 관련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이대목동병원과 삼성병원 간호사 결핵 확진 등의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에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가 시작될 예정이나 복지부는 진단치료, 약제비 등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있고, 추경편성 취지에도 적합함에도 추경예산에 검진의무화를 위한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 의료급여자는 일반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6배 높고, 결핵검사를 의무화하고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국내 결핵문제는 심각한 문제다"라며 "올해 추경예산에는 관련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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