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수위 높여라"
처벌기준 300만원 수수 비합리적…정진엽 "리베이트 근절 적극 노력"
입력 2016.06.21 20:43 수정 2016.06.2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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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인 의원은 "검찰이 P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따라 184명의 행정처분 대상자를 복지부에 통보했는데, 이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기준인 리베이트 300만원 이상 수수자 명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0만원 미만 수수자는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도 되지 않았는데, 현행기준에 따르면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 수수자도 재범 이상은 자격정지 등이 가능하다"며 복지부의 처분 계획 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의 취지가 불법 리베이트의 고리를 끊자는 것임에도 불구, 현행 처벌기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리베이트 처벌기준은 5만원임에도 의료인은 300만원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진엽 장관은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평원 빅데이터를 통해 처방이 자주 바뀌는 등 리베이트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시행중"이라며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과 함께 리베이트를 조사,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제약사의 자정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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