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 최저 가격 보장된다
복지부, 약사법 개정…퇴방약 최소 원가 미만 판매 금지 신설
입력 2016.04.25 12:00 수정 2016.04.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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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에 필수적인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퇴장방지의약품 최저가 보장 등의 내용을 신설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우선 1년 이내 동일한 행위를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하여 과태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가 기초수액제,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을 별도로 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 인하 등에서도 제외하고 있지만, 정작 병원 그룹 입찰 등의 영향으로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되어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된 것을 개선한것이다.

또한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보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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