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 기관교육
심평원, 17개 시범기관 대상 시범사업 수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입력 2016.02.15 16:30 수정 2016.02.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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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3월 2일부터 실시되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위해 2월 16일에 시범기관인 17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교육을 실시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은 가정형 호스피스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말기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시범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시범기관이 시범사업을 사전에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세부사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2016년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내용 ▲진행경과 ▲신설된 시범사업 수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개선부 배수인 부장은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 퇴원 후 돌봄의 연속성 및 환자의 선택권 보장 등 호스피스 서비스의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이번 교육이 시범기관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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