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대혈은행, 소비자불평등 계약 강요"
이목희 의원, 정부 관리 소홀 인한 소비자 피해 지적
입력 2015.10.08 16:52 수정 2015.10.08 16:5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가족제대혈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불평등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가족제대혈은행 관리부실로 인해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가족제대혈은행 상품은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것과 업체들이 이를 악용하여 불평등한 계약을 소비자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가족제대혈은행들은 사용이 어려운 소량의 제대혈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가능 여부가 판정되지 않은 제대혈을 가족제대혈은행 측의 결정에 따라 유상으로 보관하고 있다.

또한 가족제대혈 보관의 경우 계약해지가 거의 불가능하며, 제대혈을 채취하지도 않았어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아이가 사망하더라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가족제대혈은행들은 가입 상품과 관계없이 정률 위약금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법 등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식 입장도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목희 의원은 "제대혈은행은 매 2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허가를 연장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가족제대혈은행들은 하나같이 최근 재심사를 통과한 상태이다. 현행법을 위반한 계약 내용이 있으며, 소비자 보호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불평등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지적되지 않은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가족제대혈과 같이 수백만원짜리 상품이 법까지 어겨가면서,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판매되는 경우는 없다. 표준 계약서, 표준 약관도 없다. 그런데 가족제대혈은행은 하나같이 정부가 허가를 받았다고 광고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당연히 나라에서 알아서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내용도 챙겨줬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모든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지금이라도 가족제대혈은행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실효성이 의심되는 가족제대혈은행보다 기증제대혈은행 중심의 제대혈 보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고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가족제대혈은행, 소비자불평등 계약 강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가족제대혈은행, 소비자불평등 계약 강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