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은 문형표 전복지부장관에게 '동행명령서' 발부는 불발에 그쳤다.
8일 열린 국감에서는 오전부터 증인으로 불참석한 문 전장관에 대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청에 여야 합의과정을 거쳤으나, 오후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고도 출석하지 않은 박용성 전 중앙대학교 이사장에게만 동행명령서를 발부키로 결정했다.
문형표 전장관은 절차상의 문제 등을 들어 고발조치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문형표 전장관은 본인 수령여부가 불분명해 동행명령서 발부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여당측의 주장이다.
동행명령서를 발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
이에 야당측 의원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등 불참한 증인들이 비슷한 조건임에도 박용성 이사장만이 동행명령서를 발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 전장관이 의도적인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춘진 복지위원장은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경찰 대동으로 편지함에 요구서를 놓고, 문자 알림 등 적극적이고 적법적인 전달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문형표 전장관의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불출석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에 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복지위는 문 전장관의 증인 출석여부에 대한 여야 간사 합의를 위해 오후 국감을 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