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또...금연클리닉,43만명 정보 불법제공 파문
건강증진개발원, 리서치 회사에 43만명 개인정보 동의 없이 유출
입력 2015.09.15 11:37
수정 2015.09.15 23:04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면서 등록자 43만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리서치 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리서치 회사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받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만족도 조사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제2항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공개’하라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사전에 동의 없이 정보를 넘겨 준 것과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은 위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공기관이 업무의 편의성을 내세워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때 개인들의 피해는 물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져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연클리닉 신청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금연클리닉 정보시스템’의 열람권은 상담사와 건강증진개발원 선임연구원, 정보시스템 담당자에게만 부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