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 맞는 어린이용 구강청결제 관리 필요"
이명수 의원, 어린이 수준에 맞게 제품내용 표기 등 이뤄져야
입력 2015.09.14 12:20 수정 2015.09.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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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용 구강청결제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구강청결제의 경우 다량 섭취 시 구토, 복통, 졸음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중추신경계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개폐구는 어린이 보호 조치가 없는 일반용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수집된 구강청결제 관련 어린이 중독사고가 2건이 발생했음에도, 식약처는 중독사고 '전혀없다'는 답변을 보내와 관련부처가 전혀 내용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구강청결제 성분 중에는 청량감을 주기 위해 알콜이 포함된 제품이 있는데, 이러한 구강철결제를 다량 삼킬 경우 알코올 급성중독처럼 중추신경계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모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의 주의사항을 보면 성인용에는 '소아에 사용할 때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사용하십시오'라고 표시되어 있는 반면, 어린이용에는 '6세 이하의 소아는 치과의사의 지시없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등 오히려 어린이용이 어린이에게 사용제한을 시키는 모순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미국의 경우 중독방지포장법에서 3g이상 알코올을 함유한 구강청결제는 특별용기 대상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구강청결제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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