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법인카드 남용 적발
전 직원에 법인카드 사용…식대만 44억원
입력 2015.09.07 09:31 수정 2015.09.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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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전 직원에 법인카드를 발급, 증빙서류 없이 식대비에만 44억을 지출하는 등의 무분별한 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사업개발활동비'를 만들고 모든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많게는 월 300만원(원장)부터 적게는 월 25만원까지 (팀원) 전 직원이 월간 집행한도를 두고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업무추진비 이외에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진흥원이 유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종합감사에서 '사업개발활동비'가 문제가 되자 진흥원은 2015년 5월 '사업개발활동비' 제도를 폐지했다.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진흥원의 '사업개발활동비' 남용이 심각해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1년도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용한 사업개발활동비 법인카드 50억 원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식당 및 커피점에서 사용하고 '업무협의 식대' 등으로 지출한 자료에 업무협의 내용 및 회의록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않아 활동비로 사용되었는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비로 지출된 식사비는 4년간 약 44억 원, 커피 값은 약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활동비성 경비로 집행한 약 4억 원에 대한 지출 건도 사용 목적이 활동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는 등 활동비 집행 및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흥원은 작년부터‘기관장이 인정하는 직원만 한정적으로 발급하도록 한 사업개발비 활동지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에게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은 사업개발활동비 명목으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 279명 전 직원에게 각각 1개씩 총 279개의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했다가 보건복지부의 감사 이후 카드를 회수한 것으로 밝혔다.‘1인 1카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진흥원은 팀원 및 보직자 160명이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4년 4월 25일부터 119명에게 추가로 법인카드를 발급해 전체 직원 279명이 법인카드를 소유하게 되었다.

진흥원은 ‘여비정산프로세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인 1카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법인카드는 여비 정산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휴가 중 사용 등 발급된 법인카드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이후 2015년 3월 13일이 되어서야 개인에게 지급한 카드를 일괄 회수했다. 진흥원은 '사업개발활동비'는 2007년 당시 노사합의로 도입되었지만 당시 도입 당사자인 기관장 등이 퇴직해 처벌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해외의료수출, 해외환자유치 등 보건복지부의 주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변칙적인 형태의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는 행태가 벌어졌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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