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아닌 성․연령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밖에 없어 건강보험 민원 중 보험료관련 민원이 전체의 79%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업무유형별 민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에 제기된 민원 총 7,634만3천건 중 자격·부과·징수 등 보험료 관련 민원이 6,039만9천건으로 대다수인 7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지원 6.5%, 보험급여 6.3%, 장기요양 2.5%, 기타 5.6% 등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또, “보험료 관련 민원은 2012년 81.0%, 2013년 80.0% 등으로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험료 관련 민원이 많은 이유는 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소득이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형평한 부과체계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2013년 7월부터 전문가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단계적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음에도, 2015년 부과자료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보완한다는 핑계로 부과체계 개선에 늑장을 부리고 있어, 그간 부과체계 개선을 참고 기다려왔던 민원인들의 불만이 거센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월 말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올해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국민들과 야당이 거세게 비판하자 정부와 여당이 다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편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내년 총선 등을 감안할 때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더 이상 늑장을 부리지 말고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999년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설계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개선 또는 보완하였지만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불형평성이 심화되어 왔다”고 밝히고,“현행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기준은 하나인데 부과기준이 가입자별로 서로 달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근본적인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역보험료 부과요소별 보험료 수입현황’에 따르면, 금년 1월 기준 지역보험료 수입 7,192억원 중 소득은 2,234억원으로 31.1%(과세소득 29.0%, 생활수준 등 소득 2.1%)에 불과한 반면, 재산은 3,464억원으로 48.1%(재산 40.8%, 생활수준 등 재산 7.3%), 자동차는 725억원으로 10.1%(자동차 5.0%, 생활수준 등 자동차 5.1%), 성연령은 769억원으로 1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히고,“OECD 회원국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아닌 성․연령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의 경우도 재산을 지역보험료 부과에 적용하나,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건강보험료 중 재산이 48.1%에 달하며 자동차, 성․연령을 합할 경우 무려 68.9%가 소득 이외에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전문가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에서 지난해 마련한 방안은 직장가입자 중 급여 이외에 별도의 고소득을 올리거나 피부양자 가운데 소득이 많은 사람 약 45만 명에게 보험료를 더 내게 하고, 소득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 600만명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유력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 등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부과소득의 범위를 종합과세소득으로 한정하여 분리과세소득이나 퇴직, 양도소득 등은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비판하고,“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에서 제시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보다 크게 후퇴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오랫동안 부과체계 개편을 기다려온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현황’에 따르면 금년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5,009만5,928명 중 지역가입자는 29.6%인 1,483만2,020명, 지역가입자는 29.6%인 1,481만5,846명,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40.8%인 2,044만8,06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피부양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9.8%인 404만7,419명이며, 이 중 주택 2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도 137만1,3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