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과 관련, 심평원에서 산출한 약제별 가중평균가격 제약사 열람이 21일까지로 연장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초 7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키로 확인 일정을 6일 연장해 21일까지 실시한다.
대상 제약사는 이 기간 동안 약제별 가중평균가격, 공급 수량, 공급금액과 약제별 요양기관 공급단가별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업체수, 요양기관 수 등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이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가 폐지되고 지난해 9월 개정된 상시약가 인하기전으로 도입된 '실거래가 조사 및 약가 상한금액 조정' 제도에 따른 것이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제약산업계의 경영악화를 타개하고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조치를 1년 유보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제약협회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 급감 등으로 6월 평균 매출액이 전월 대비 10%(1,200억원) 감소하는 등 피해가 큰데다 최근 실거래가 조사 약가조정제도에 의해 2,077억원 상당의 약가인하 조치가 예고되면서 국내 제약산업계가 심각한 경영위기를 주자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