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국민안심병원,지정·운영부터 수가산정 A~Z
심평원, '국민안심병원 운영·관리관련 Q&A' 공개
입력 2015.06.23 06:30 수정 2015.06.2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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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1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통보한 '국민안심병원 지침' 질의응답집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메르스 공포로 병원에 가이 두려운 환자와 메르스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지정 운영 중인 '국민안심병원'의 지정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가이드 해준다. 

'국민안심병원 운영관련 Q&A'에 담긴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이 없는 경우와 한방병원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이 가능 한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가능하다'이다. 

또, 감염내과와 전문의가 없어도 '국민안심병원 준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 가능하다(감염관리료도 산정 가능).노출자 진료병원 또는 메르스 치료병원인 경우에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가능하나, 반드시 '국민안심병원 준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별진료소의 경우, 원내에 두어야 하는 지, 원외 별도 공간에 설치해야 하는지에 질문에는 원내 또는 원외 상관은 없으나 유동인구가 드문 분리된 공간에 구분하여 설치해야한다. 환자가 외래·응급실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진료해야 한다. 

선별진료소의 시설․장비(처방시스템, 영상조회시스템 등) 세부기준은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호흡기질환자(의심환자 포함) 진료하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 선별진료소는 24시간 운영이 강제 규정은 아니나 호흡기 질환자(의심환자 포함.)가 외래·응급실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진료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선별진료소(별도 공간)에서 검체 채취할 경우, 반드시 읍압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료와 격리된 공간에서 채취(음압시설이 아니어도 가능)해야 하며, 채취시 보호복(Level D 수준 권장)을 착용해야 한다. 

국민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 관련 주요 질의 사항을 살펴보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후 기저질환에 대한 진료를 위해 해당 전문진료과목의 의사에게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의 질문에 답은 '그렇다'이다.

진찰료(선별진료소 진찰료, 기저질환 진료의 진찰료) 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 따라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외래진료를 실시한 후 다른 기저질환 진료를 위해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 의사에게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또한, 국민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에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동일 질환으로 동일한 의사가 진찰 및 감염관리를 행한 경우에는 선택진료 의사의 진료행위에 차이가 없으므로 감염관리료에 대한 선택진료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없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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