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복지부, 삼성서울병원 처방전 발송 일방통보"
삼성병원 원격진료 결정 후 약사회, 의협 등 의견조화 없이 통보돼
입력 2015.06.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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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의 원격진료가 허용 결정과정에서 복지부와 의약계간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메르스 대응방안으로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스마트폰 등 전화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진료방식은 담당의사가 진찰 후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환자의 추가 증상이 있을 경우 담당의사의 판단 하에 기존 처방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을 추가로 처방하는 식이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가 발송하고, 해당 약국은 발송받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다. 약국의 조제약 택배배송은 허용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의약계와 사전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지침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공문이 발송되었는데 의견조회 차원이 아닌 일방통보였다"며 "일방적인 지침이었다"고 말했다.

의협도 전문가 단체와 상의없이 원격진료가 허용됐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등 시민단체는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현재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은 입원중인 메르스 환자와 다른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다"라며 "지금 삼성서울병원 환자에게 필요한것은 안전한 진료지 원격의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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