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행위 의료기관 부당청구 3,140억원 적발
복지부·식약처·경찰청 등 정부합동 2015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
입력 2015.06.18 12:00 수정 2015.06.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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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3,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경찰청(청장 강신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8일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토대로 125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허위·부당청구 49개소를 적발해 환수조치 하는 등 88개소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

경찰청은 수사의뢰 된 39건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허위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을 검거했고, 아직 수사 초기단계이나 수사 진행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가 가산을 위해 인력 허위 등록, 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환수금액은 3,1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여,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작년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통하여 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에,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마약류 오·남용 등 전반적인 마약류 관리 실태 점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주축으로, 의약계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 중인 '불법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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