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정당한가?
13일, 김기준 ‧ 서영교 의원 공동 토론회 개최
입력 2015.05.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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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이 서영교 의원과 공동으로 13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회사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정당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그러나 회사가 두 개로 분할할 경우 사실상 의결권이 부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가 지주회사로 이전되고, 자회사는 지주회사의 자사주에도 신주를 배정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일명‘자사주의 마술’이라고 부르는, 죽은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게 된다. 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나 투명한 지주회사 전환이라는 정책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에 지난 2월 26일 김기준 의원은 자사주를 활용한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제한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률 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학계, 언론계, 경제계, 정부 및 국회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만들고자 개최된다.

이철송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노혁준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인적분할과 자기주식’이라는 제하로 주제 발제를 한다.

토론에는 권재열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우용 전무(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황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곽정수 대기자(한겨레신문), 채희만 검사(법무부 상사법무과), 신봉삼 과장(공정위 기업집단과) 등이 참여한다.

김기준 의원은 “회사 돈을 활용한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은 상호출자나 순환출자의 변종 형태에 불과하다”면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했다면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을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자사주 의결권 부활의 문제점이 공론화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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