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운영 조항 "면 단위는 예외로 하자"
규제개혁 신문고,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제안
입력 2015.05.07 12:41 수정 2015.05.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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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이 접수됐다. 면 지역은 24시간 운영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주문이다.

약사사회로서는 민감한 부분이라 관계 부처의 답변에 관심이 높다.

최근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현행 2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이 올라왔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출 것'이라는 현행 약사법시행규칙에 '면 지역은 제외'라는 단서조항을 두자는 것이 제안의 핵심 내용이다.

현행 약사법시행규칙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이고, 관련 법에 따라 교육을 수료를 해야 한다. 또, 바코드를 이용해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돼 있다.

민원인은 이러한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면 단위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4시간 운영'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면 단위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소수로 운영되고, 이마저 이용객이 없어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운영되는 편의점이 없다보니 지역 주민들은 의약품 구입을 위해 별도 약국이나 의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민원인의 제안이다.

약사법시행규칙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과 관련한 제21조의 다른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제2호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출 것'에 단서조항으로 '단, 면 지역은 제외'라는 내용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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