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FTA 체결 따른 제약산업 지원 확대"
판례정보 등 정보제공 확대…5월 중 운영지침서 보급 예정
입력 2015.04.29 06:34 수정 2015.04.2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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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FTA 체결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식약처장-제약업계 CEO 간담회에서 이뤄진 업계 질의·건의 요청에 따른 조치사항과 검토의견을 공개하고 계획을 밝혔다.

지난 2월 진행된 간담회에서 제약업계는 FTA 체결에 따른 제약산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식약처는 FTA 후속조치가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 답변했고 보다 구체적인 조치계획이 나온 것이다.

식약처는 4월부터 11월까지 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 DB 구축사업 추진이 이뤄진다며, 신규 120개 성분 DB 구축과 기구축 531개 성분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판례정보 80건, 30개 성분에 대한 중국 특허정보 등 정보제공도 확대된다고 전했다. 

또 5월중에는 특허권 등재,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제도 운영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운영지침서가 보급되고, 오는 9월까지 허가특허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0월 중에는 관련 교육도 실시될 계획이다.

일반의약품에 대한 조치사항도 공개됐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의 별도 허가 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검토를 위한 업계 의견 조회를 실시중이며, 분류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의약품 분류가 품목 갱신제 도입에 따라 5년 주기로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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