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및 도매업체와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실거래가 상환제 약가인하 결과에 벌써부터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가 폐지되고 지난해 9월 개정된 상시약가 인하기전으로 도입된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청구내역에서 공급내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1년 단위로 약가인하를 실시하며,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은 기준상한금액이 10%내 인하율로 가중평균가격이 인하된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첫 약가인하를 진행 중으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자료를 근거로 실거래가 조사기간을 거쳐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거자료가 확정되는 대로 제약업계와 인하기전에 대한 세부 의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라며 "제약업계와는 입찰 가격(1원낙찰 등 저가 낙찰) 포함사안 등 세부 문제를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 제도상에서는 입찰 의약품 가격도 의약품 가중평균가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만,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인하기전 적용 여부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1년간의 공급가 자료가 정리되는 상반기 이후 부터 인하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개정된 가중평균가 인하기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개정전에는 기준상한금액에서 가중평균가격을 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인하된다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기준상한금액이 2,100원짜리 약이 가중평균가가 2000원이라면 인하기전을 적용했을때 최대 80원정도가 인하된다.
그러나 개정된 기준은 가중평균가에서 10%이내에 인하되기 때문에 2,000원 가중평균가의 10%인 200원이 인하돼 업계로서는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한 약가인하는 민감할수 밖에 없다. 자유로운 가격경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물론이며 도도매간 약가인하 등 유통상의 거래에 대한 거름망 없이 공급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상에서는 20% 정도의 약가인하 조정폭이 있었지만, 현 제도에는 없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업계의 충격을 조금은 완화시킬수 있는 방법이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와 정부기관 모두 처음으로 시행되는 실거래가 상환제의 가중평균가 약가인하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황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