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귀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품질관리기준 평가 면제조항 삭제…개발경쟁력 상승 기대
입력 2015.04.15 12:01 수정 2015.04.15 14:3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희귀의약품의 제조와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면제조항을 삭제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4일자로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희귀의약품에 대한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실시상황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

생물학적제제 등은 2009년부터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에 대해 허가신청시 국제공통기술문서를 적용해왔으나, 희귀의약품의 경우 아직까지 적용하고 있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허가·심사체계 확립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약,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이외의 수입품목의 경우 판매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며, 신약,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이외의 수입품목 중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 식약처장으로부터 적합 평가된 제조소에서 제조되는 품목의 경우 제조증명서 제출도 면제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대상업체는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업체 48개소와 생물학적제제 등 수입업체 52개소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희귀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희귀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