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비급여 항암치료 약제 32품목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비급여 항암치료 약제 목록 32개 품목을 공개하고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본인부담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비급여 항암치료제의 경우도 이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항암치료제 중 비급여로 약값이 비싼 약제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개된 비급여 항암치료제 약제는 총32 품목으로 외과적 절제를 해야 하는 재발성 다형성교모세포종(GBM) 환자에서 수술시에 보조제로 사용되어 환자의 생존을 연장시켜주는 '글리아델웨이퍼'와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의 폐경기 이후 여성으로서 항에스트로겐과 비스테로이드성 아로마타제 저해제 투여 후 질병이 재발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유방암에 처방되는 '파슬로덱스주' 등이다.
이밖에도 안트라사이클린 및 이포스파마이드 치료요법에 실패했거나, 이들 약제 투여가 부적합한 진행된 연조직 육종 치료에 쓰이는 '욘델리스주사0.25mg',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 쓰이는 잴코리캡슐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