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관리와 관련한 규제를 개혁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이 만성질환관리와 관련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약국이 참여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만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최근 만성질환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달라는 민원이 올라왔다.
최근 약사회와 기관지가 진행하려 한 '만성질환관리 전문위원 교육'이 무산된 것과 비슷한 시점에서 제기된 민원이다.
민원인은 영국이나 대만, 호주 등에서는 이미 만성질환 관리를 약국이 주체가 돼 진행한지 오래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의 만성질환 관리가 국가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만성질환 관리에 약국이 참여하게 되면 국가 의료비 지출을 크게 억제할 수 있고, 낮은 문턱으로 환자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라는 얘기다.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약국의 만성질환 관리를 국가의료시스템에 도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원인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약사의 만성질환 관리를 불법으로 몰고 있다'면서 '복지부도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규정을 근거로 들면서 제안 채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의료법과 약사법이 약사의 만성질환관리라는 선진국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제약이 되는 규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개선을 거부한 상황인만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구시대적인 의료법과 약사법의 잘못된 규제를 개혁해 달라는 것이 민원인의 요청이다.
한편 이달초 약사회는 기관지를 통해 만성질환관리협회와 공동으로 13주 과정의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신청을 받다 취소했다.
의사협회가 '만성질환 진단과 치료 등 의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이라면서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진료참여 등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면 반발한 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