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재평가를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12일 회의를 시작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재평가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재평가 논의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의 건의사항을 수용,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혜택 재고도 이뤄질 계획이다.
첫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인 2012년 인증기업의 경우,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재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복지부는 인증 재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 △인증기업의 혁신성 강화 정도 △제약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상황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인증기업 수 등을 고려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업계에서 '계륵'이라 평가할 만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써의 의무에 비해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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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재평가를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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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논의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의 건의사항을 수용,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혜택 재고도 이뤄질 계획이다.
첫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인 2012년 인증기업의 경우,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재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복지부는 인증 재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 △인증기업의 혁신성 강화 정도 △제약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상황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인증기업 수 등을 고려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업계에서 '계륵'이라 평가할 만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써의 의무에 비해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