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제약 '웰트론 서방정 150mg(염산부프로피온)' 등 6개 품목이 금연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5부터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금연치료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품목 및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등)에 한하고 있으나, '웰부트린 엑스엘정 150mg 등 일부 제품의 용법ㆍ용량 등을 확인한 결과 식약처의 허가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 의약품은 '금연시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단기간의 보조 요법, 금연치료 보조요법 등' 금연치료 적응증으로 허가받지 않은 약제로 GSK '웰부트린 엑스엘정 150mg(부프로피온염산염), 대화제약 '웰트론 서방정 150mg(염산부프로피온), 슈넬생명과학 '웰부피온 서방정 150mg(염산부프로피온)', 유니메드제약 '웰 서방정 150mg(부프로피온염산염)' , 유니메드제약 '웰정 100mg(부프로피온염산염), 콜마파마 '프리온 서방정 150mg(염산부프로피온) 등 6품목이다.
이 제품들은 금연치료 의약품 목록에서 제외(전산프로그램 목록에서 제외 처리), 금연치료 요양기관에서는 처방시 주의가 필요하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은 금연치료 상담료 70%를 지원하고, 금연치료의약품, 보조제는 정액지원하며 의료급여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자는 상담료 전액지원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에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