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건기식·의약품 홍보 제한된다
복지부,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에 건기식·의약품 보증행위 추가
입력 2015.02.17 10:02 수정 2015.02.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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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의료인이 건강기능식품과 각종 의약품을 홍보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허위정보 제공행위를 추가해 소비자에게 그릇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해 특정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의 의학적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를 함에 따라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더불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개선했다.

의료광고 심의기관에 설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환자·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제외되어 있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의료인을 중심으로 위촉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개선한 것이다.

복지부 측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에 환자·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의 객관성·공정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30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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