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치료비, 의원이나 종합병원이나 '도찐 개찐'
금연 의료기관 기준없고, 의원·상급종합병원 비용차이 없어
입력 2015.02.03 06:30 수정 2015.02.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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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해당 의료기관의 종별 기준이 없어 의원이나 상병종합병원이나 치료비는 같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곳이 5300여 곳으로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건강검진센터, 병원, 상급병원 등 종별 구분없이 다양하다.

문제는 1,2,3차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같은 진료와 치료에도 비용 차이가 있는 반면, 금연치료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1월 30일 기준)된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포함)은 203곳, 일반 의원은 2500곳, 치과의원 1584곳, 한의원 929곳, 보건의료기관 42곳으로 총5,258 기관에 달한다.

앞으로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별다른 선정기준 없이 건보공단에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25일까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연치료는 상담의 역할이 중요한데 과연 대형병원 등 2, 3차 의료기관 등에서 상담이 제대로 가능할 것인가"며 "1차 요양기관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했다면 2, 3차 의료기관과 상담비용을 진료비처럼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금연과 같은 예방치료에 구분이 없는 것은 또다른 쏠림 문제를 만들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의료기관 방문시 금연참여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중독 평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받게 된다.

상담주기는 12주 동안 6회 이내 범위에서 의료진과 협의하여 정하게 되며,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이다.

의료기관의 충실한 상담제공을 위해 니코틴중독평가서, 상담일지 등을 구비하고 상담내역 기록 등 관리 의무화이며 최초 상담료는 15,000원,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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