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 '반발'
건보노조, "1% 부자 위해 99% 국민을 저버린 문형표는 즉각 사퇴해라"
입력 2015.01.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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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 선언에 즉각적인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

성면서에서 2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라는 도발로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현 정권이 국정과제로 삼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각계의 전문가 16명의 개선 기획단이 공단의 모든 데이터와 국세청의 자료까지 총망라하여 준비한 개선안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저지른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부자들에게 걷지 않는 보험료를 서민들을 쥐어짜서 재정을 충당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자소득 4천만원으로 현재 한국은행 금리로 1년 365일 동안 현금으로 19억 원을 통장에 보유한 가입자는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고, 소득도 없이 40만원의 지하월세를 살던 ‘송파 세 모녀’는 50,140원이 부과되었다.

심지어 임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을 합해 연 1억2천만 원의 수입이 있어도, 수십 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 보험료가 없다.

건강보험혜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6개월 이상 체납세대 160만 중 70%가 반 지하 전월세에 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이다. 작년에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6천만 건을 넘었다.

이에  불공정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기획단은 월급 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2천만원이 넘는 26만명의 직장가입자와 무임승차했던 19만명의 고소득 피보험자 등 45만명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 770만 세대 중 602만 서민세대의 보험료를 부담수준에 맞게 낮추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 유력하게 준비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절대 다수인 1450만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동일하며, 2040만 피부양자도 종전과 같이 보험료가 없다. 송파 세모녀와 같은 세대는 월 일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이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보험료부과 형평성 논란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였으며, 작년 9월에 어렵게 개선안을 마무리 지었다.

기획단의 최종안이 도출되었음에도 복지부는 개선안 발표를 작년 9월에서 12월로, 올해 1월 14에서 29일로 미루더니 급기야는 바로 어제 ‘백지화’선언을 한 것이다.

건보노조는 "우리 노동조합은 5천만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1%의 고소득 부자를 위해 99% 국민의 여망을 짓밟은 만행을 저지른 문형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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