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 대비, 중소제약사 컨설팅 지원 고려"
중소제약사 피해 우려 지적…대책안 논의중
입력 2015.01.19 05:45 수정 2015.01.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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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한 중소제약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추가 논의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 식약처는 중소제약사를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우선판매품목허가 항목은 국내 중소제약사들의 제네릭 개발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허권 경쟁에서 대형제약사와 오리지널사가 유리한 위치를 가진 상황이기에, 이들 업체가 제네릭 독점권을 갖고 12개월간 시장을 선점하면 중소제약사는 제네릭 시장진입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해 중소제약사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지적도 많은 상황이다"며 "구체적인 안은 아직이나, 이 같은 우려를 해결하고자 중소제약사를 위한 컨설팅 지원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권자의 독점권이 강화되는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오는 3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2월 국회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정부와 업계는 이에 대한 우대조치로  특허장벽을 깨고 첫 번째로 출시된 퍼스트제네릭에 대해서는 1년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우선판매 품목 허가제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중이고, 제약사들은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경영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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