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창고면적 완화 약사법 본회의 통과
복지위 소관 19개 법률 상정, 공포 후 8개월 경과 후 시행
입력 2014.12.29 15:22 수정 2014.12.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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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도매창고면적 완화법, 의약외품 재평가 도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약품도매상의 창고기준을 264제곱미터(80평)에서 165제곱미터(50평)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개정안 등 복지위원회 소관 19개 법률이 상정, 가결됐다.

약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 의약품을 확대하며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수입업에 관한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 도매상 창고기준을 축소하며, 국가비상 상황에 대비해 의약품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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