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민원설명회’ 개최
개발 지원 및 소통의 장 마련
입력 2014.12.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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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외품 개발을 지원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외품 민원설명회’를 오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외품 허가·신고 심사 관련 규정 및 올해 제정한 가이드라인 3개에 대한 세부 설명을 통해 개발사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설명 △품목 허가·신고 신청에 대한 주요 보완사항 안내 △올해 마련한 효력평가 가이드라인 3개(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욕용제) 설명 등이다.

참고로 의약외품은 식약처고시,'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따라 1호(생리대, 마스크, 반창고 등), 2호(구중청량제, 치약,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욕용제 등) 및 3호(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곤충 등의 구제나 방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살균·살충제)로 구분된다.

3호의 경우 올해 1월과 9월에 민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1·2호의 경우 5월과 이번에 개최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외품 개발사 등이 허가·신고 신청 및 개발한 제품의 효력 평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민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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