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특혜 의혹 감사청구, 본회의 통과 '촉각'
각종 혜택 불구 사업관리 부실 지적속, 안전성·유효성 논란 등 쟁점
입력 2014.12.09 05:54 수정 2014.12.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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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천연물신약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이 통과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사업 효과성, 천연물신약의 허가절차와 안전관리의 적절성 등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는 안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제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사를 청구하면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은 지난 14년간 약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사업이지만,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이 사업에 투입된 금액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제3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등 제대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천연물신약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함에도 무리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해 국내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며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천연물신약을 자료제출 의약품으로 간주, 임상시험 절차를 생략하는 등 허가절차를 완화시켜 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판단이다.

또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음에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기에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이기도 한다.

국정감사 당시 김재원 의원은 정부가 천연물신약에 대한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8·9일 양일 진행할 예정이었다가 9일 하루 개최하기로 한 상황이다. 천연물신약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9일 처리예상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야가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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