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인하정책, 제도간 모순으로 무력화"
국회 복지위, 2014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저조한 대체조제 등 지적
입력 2014.12.08 12:30 수정 2014.12.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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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대체조제의 원인으로 복지부의 모순된 약가 인하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위의 제출안은 '의약품 및 약국 관련'해 의약품 대체조제건수가 48만 건(대체조제율 0.1%)으로 대체조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약가산정기준을 변경하여 동일성분내 동일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저가약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차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약사법에 따라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및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하려는 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복지위는 "복지부에서 모순된 약가 인하정책 등을 펼치면서 제도 간 모순이 발생하여 제도가 무력화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약 약가책정에 대한 검토 요청도 이뤄졌다.

약가협상시 임상적 효과가 개선되지 않은 신약은 별도의 약가 협상 없이 기존의 약가 수준으로 등재 요구가 이뤄지는 것이 지적된 것이다. 협상 생략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가격 등재가 불가피하고, 치료 및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등재하도록 했던 선별등재제도의 취지를 훼손된다는 것이다.

제네릭 의약품 등재로 대체약제의 약가가 인하된 후 등재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해, 제네릭 등재 시 약가인하를 면제하거나 인하폭을 조정해 주는 방안 검토요청도 이뤄졌다.

국내개발 신약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여 국내 신약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CSO(영업대행사)가 편법 리베이트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리베이트 처벌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제3자에 의한 이익 제공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의약품 유통관리업무 위탁시 업무관리자 의무 제도 개선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약국개설 기준 명확화 △병원 내 독점약국 개설 관련 기준 명확화 △만성질환자와 장기복용자에 대한 의약품 병 단위 판매 검토 요청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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