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산정 재검토 마무리 단계
일부 업체서 단위기재 문제 발생…산정 결과 차이 거의 없어
입력 2014.11.25 12:30 수정 2014.11.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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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업체별 열람 결과 식약처와 제약업계의 산정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부터 24일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산정내역 사전 열림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에서 단위기재, 입력 오류 등이 발생한 수준으로 산정결과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 현재 오류가 지적된 부분은 수정이 진행중이다.

심평원 데이터를 근거로 부담금을 산정했기에 산정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고, 다만 단위 오기정도의 오류가 있어 수정이 진행중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별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산정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한 공급내역과 같은 기간 생산, 수입실적을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각 업체에 자료를 비교 확인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담금 산정은 거의 마무리됐다. 이제 다음달 시행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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