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대금 지급기간 의무화' 법사위 소위 재논의
병협 "신중 검토, 자율중재안 통한 개선" 호소
입력 2014.02.24 10:49 수정 2014.02.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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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입대금 지급기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24) 열리는 법사위 소위에서 재논의된다.

약국과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상에게 거래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6개월 초과시 연 20% 이내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지난해 12월 법사위로 넘어갔으나 "사적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김도읍 의원의 지적에 따라 제2소위원회에 재논의키로 결정된바 있다.
 
이에 24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법사위 제2 법안심사소위에서 약사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호소문을 통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기간 법정화 관련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당사자 간의 사적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정부가 마련한 ‘자율중재안’을 통해서 보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법사위 제2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병협은 “약품대금 지급기간 법제화야말로 사적계약의 본질적인 영역에 관한 과도한 규제”라고 규정하면서 법안 통과시,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폐쇄 등 행정처분에 의한 지역주민의 ‘건강권 침해’와, 병원과 국가 간의 행정소송과 다툼이 증가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신중하게 논의해 줄 것을 읍소했다.

법안 발의 이후, 병원계 내부적으로 개선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복지부를 비롯해 당사자인 의약품도매협회와 병원협회가 논의를 지속해 지난해 11월 ‘정부 자율중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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