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폐지 결정…간접 인센티브 방식 채택
협의체 회의 통해 최종 결정…복지부, 구체적 세부방안 마련 집중
입력 2014.02.14 17:17 수정 2014.02.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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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 협의체가 결국 폐지안으로 중지를 모았다.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는 14일 오후 3시 8차 회의를 열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통해 목표로 했던 약가인하나 실거래가 파악 기전은 계속 가져가기로 했다.

협의체는 제도 유지 후 인센티브 조정안과 제도를 폐지한 후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놓고 논의해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시장형실거래자게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고, 국회 등 업계의 반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도 유지를 고집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체는 건강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시파악 기전 확보와 인센티브 지급율 하향 조정 등을 중점으로 두고 현행 보완안과 폐지안을 집중 검토, 인티브제와 실거래가 파악 기전은 계속 가져가면서 문제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했다.

협의체 참석 위원들은 “직접인센티브 대신 간접 인센티브에 장려금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며 “제도를 폐지키로 했으며,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세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가구매 인센티브적용 하지 않더라도 국공립병원 입찰의무화와 의료기관에 공개경쟁입찰이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 현행 외래처방인센티브제에 장려금제를 도입하면 저가구매 효과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협의체가 제도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복지부는 협의체 건의 내용등을 반영해 세부적인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까지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010월부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이 정책을 시행했지만 일괄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에 타격을 미치는 정책이 대폭 시행돼 지난 20122월부터 20141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가 2월부터 재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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