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선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청구서와 명세서 등에 항목 및 특정내역이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4월 1일 진료분(조제)부터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선별급여 관련 내용을 기재하게 된다.
요양기관과 심평원 간에 오가는 명세서에 이 같은 항목들이 신설되며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명세서에 적용된다.
제도 시행일 전후 분리청구는 라지 않아도 되며 월단위로 분할청구하는 경우 제도 시행일 전 진료분은 구서식(086)으로, 제도 시행일 후 진료분은 신서식(087)으로 청구해야 한다. 4월 1일 이전 진료분도 신서식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에 산정가능한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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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4월 1일 진료분(조제)부터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선별급여 관련 내용을 기재하게 된다.
요양기관과 심평원 간에 오가는 명세서에 이 같은 항목들이 신설되며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명세서에 적용된다.
제도 시행일 전후 분리청구는 라지 않아도 되며 월단위로 분할청구하는 경우 제도 시행일 전 진료분은 구서식(086)으로, 제도 시행일 후 진료분은 신서식(087)으로 청구해야 한다. 4월 1일 이전 진료분도 신서식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에 산정가능한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