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제도 도입 관련 청구서 항목 신설
심평원, 오는 4월 1일부터 청구서 등 명세서 기재
입력 2014.01.29 06:40 수정 2014.01.29 07:1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선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청구서와 명세서 등에 항목 및 특정내역이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4월 1일 진료분(조제)부터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선별급여 관련 내용을 기재하게 된다.

요양기관과 심평원 간에 오가는 명세서에 이 같은 항목들이 신설되며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명세서에 적용된다.

제도 시행일 전후 분리청구는 라지 않아도 되며 월단위로 분할청구하는 경우 제도 시행일 전 진료분은 구서식(086)으로, 제도 시행일 후 진료분은 신서식(087)으로 청구해야 한다. 4월 1일 이전 진료분도 신서식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에 산정가능한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선별급여 제도 도입 관련 청구서 항목 신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선별급여 제도 도입 관련 청구서 항목 신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