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시장형제 개선해도 약값인하 압박에 노출"
올해 의약품 입찰 시장 참여 불가피..."정부가 병원측에 자제 당부해야"
입력 2014.01.24 06:36 수정 2014.01.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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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안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당장 의약품 입찰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약가 개선 협의체에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법적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등 상반기 내 요양기관의 상당수가 의약품 입찰을 진행, 해당 요양기관의 처방 코드를 잡기 위해 입찰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약업계가 결사반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당장 적용되는 현실인 것. 

제약업계의 우려는 당장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약품 입찰 시장에 뛰어들어야 하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는 협의체에서 빠르게 개선안을 마련해 제도 유예나 폐지를 결정하지 않는 이상 오는 2월 재시행된다. 이럴 경우 의약품 입찰 참여로 인해 저가 낙찰과 인센티브 지급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것.

이 같은 우려는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문제로 제기됐다.

협의체 한 위원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후 정부가 입안예고를 하더라도, 당장 제약업계는 병원의 약값할인 압박을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라며 "2.3월에 대형병원의 대부분이 의약품 입찰을 진행하고, 해당 병원들이 벌써부터 약값을 인하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에 대해 개선안 마련 후 병원에 약값인하 자제를 당부해 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병원측에 적극적으로 자제를 당부해줘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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