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대금 결제기일 6개월 의무화 법안소위 통과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서 처리 가능성 높아
입력 2013.12.20 14:39 수정 2013.12.20 14:5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을 6개월이내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중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일명 오제세 법으로 알려진 약사법개정안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결제대금 기일과 의무화에 대해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으나, 의약품 약품대금 결제기일을 6개월로 법제화하고 세부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는 대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리베이트 처벌 강화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약품도매업계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의 경우 의약품 대금 결제를 최대 20개월까지 지연하고 있어 도매업체들이 금융비용 부담으로 적지 않은 경영 악화를 겪어 왔다.

이로 인해 도매업계들의 숙원과제중의 하나는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일 의무화였다.

그동안 병원의 슈퍼값 횡포로 인해 냉가슴과 경영악화를 겪어 오던 도매업체들의 입장에서는 한술기 단비같은 소식이 국회에서 들려 오게 된 것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약품대금 결제기일 6개월 의무화 법안소위 통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약품대금 결제기일 6개월 의무화 법안소위 통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