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시장형실거래가 내년 2월부터 시행 한다”
"약가 조정에 순기능…제도 시행 후 협의체 구성해 수정"
입력 2013.12.17 17:28 수정 2013.12.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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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내년 2월부터 시행 될 것”이라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의원은 현안 문제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재시행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시행여부 방침을 물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확정은 아니나 유예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자동 시행이 된다”며 “시장형실거래가 정상적인 약가조정의 순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내외적인 검토를 한 결과 제도 존속의 필요성은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시장형실거래가가 도입되던 2010년 이후 쌍벌제, 일괄약가인하 등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제약협회를 방문해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를 재검토를 해보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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