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정신신경용 약물 수입업무정지
식약처,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자낙스, 할시온정 등 기준 미준수
입력 2013.12.17 12:00 수정 2013.12.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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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치료제 ‘자낙스정’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이자는 자낙스정0.25mg, 자낙스XR정0.5mg, 할시온정0.25mg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기준서를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처분기간은 오는 20일~2014년 1월19일까지다.

‘자낙스정’은 불안장애 치료제, ‘할시온정’은 불면증치료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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