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개선 온라인으로 상시적 접근 가능
심평원,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 구축 안내
입력 2013.12.09 07:34 수정 2013.12.0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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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거나 의료현장과 거리가 있는 급여기준에 대한 건의를 온라인으로 접수 받아 상기적으로 처리 할수 있게 됐다.

급여 기준 개선 건의, 검토안건 사전 공지, 참여 신청접수, 결과 공지 등의 급여 기준 등에 사이버 참여 시스템 구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을 구축, 관련 단체에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했다.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은 상시적 급여기준 개선 통로를 마련해 급여 기준 개선 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오프라인이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급여 기준에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지 건의할수 있도록 했다.

심의안건을 사전공지하고 의견수렴 범위를 확대해 급여기준의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회의 전 심의 안건을 사전 공지하고 공지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전문가가 사전 신청 시스템에 신청할수 있다.

또, 급여기준의 검토결과 공개를 확대해 결과만 공개한던 것을 제·개정사유, 경과, 결과 등 주요 내용을 추가해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급여기준 관련 자료 창구를 일원화해 자료의 접근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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