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횡령금 반환율 33.3%에 그쳐
2008년부터 2011년까지8명의 임직원이 5억1천만원 횡령
입력 2013.10.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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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내부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대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건보공단 임직원 8명이 5억1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사유로는 보험료과오납 환급금 횡령, 경매배당금, 만성신부전 요양비 공금 횡령, 보험료 횡령 등이었다. 횡령금액이 5억1천만원인 반면 사건발생이후 5년이 지났지만 반환된 금액은 33.3%인 1억7천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횡령한 요양기관에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건보공단 자기 임직원의 횡령에 대해서는 횡령한 금액만 환수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횡령이 적발되면 그 공직자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도 ‘징계부가금’을 별도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에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횡령금액의 2배에서 3배내지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직원 횡령 및 배임 내역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은 국민이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준공직자로서 도덕성이 매우 크게 요구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매년 국정감사 때 마다 임직원 횡령에 대해 지적받고 있지만, 전혀 자정의지와 자정능력이 없어 보인다”며 “이에 건보공단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 ‘징계부가금’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횡령에 대한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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