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 수급 관리 강화한다”
감사원 ‘복지전달체계’ 결과 발표…부정적 수급자 관리 소홀 드러나
입력 2013.08.13 16:03 수정 2013.08.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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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늘 발표된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복지 수급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적정 수급자 관리 및 시스템을 통한 정보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됐다.

우선 복지부 내 감사결과처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단기적 조치사항은 우선 조치하고 법령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 필요사항 등을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주민전산망에 사망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급여지급 중지와 장애인 수급 자격 오류 정정 작업은 완료됐고 환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여기에 사망여부·소득·재산정보 등의 변동을 보다 빨리 파악해 사통망에 자동 반영하고 장애인 바우처사업의 수급자격을 보다 까다롭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관리 및 바우처수급자격관리 개선, 소득·재산 반영주기 단축 등 관련법령 및 지침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 업무부담 과다 및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행준비를 거쳐 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검토해 사안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보다 철저하게 수급자를 관리하고 특히 기초연금, 개별급여 도입에 앞서 더욱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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