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 국정조사 가능”
국정조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지자체 고유사무도 국정조사 대상
입력 2013.06.14 13:24 수정 2013.06.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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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고유사무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는 국정조사 대상에 해당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홍 지사는‘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이하 공공의료 국조특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에 대해“지방 고유사무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다”며,“도 차원에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공의료 국조특위 간사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홍 지사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가 그 대상을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관한 법률에서 그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헌법 제61조에서 ‘사안의 특정성’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도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회법해설'은 '국정조사는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정사안에 한정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련조치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도 국정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둘러싼 의료수급, 노사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등 복합적인 문제의 성격과 공공의료에 관한 국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단순히 지방사무에만 국한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 밖에도 “지방의료원의 사업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 국가로부터 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의료인력 확보 등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검토했다.

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이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홍 지사의 주장은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에 어긋나는 말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의 관한 법률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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