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복지위 현안 산적 "관심 뜨겁다"
진주의료원 폐업·리베이트 금지법·의약품 거래대금 3개월내 지급 등
입력 2013.06.14 06:30 수정 2013.06.1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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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계획이며 17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도 지방 공공의료원에 국고지원 방안 등을 담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또, 박근혜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과 보육료 양육수당에 대한  영유아보호법 등 보건복지부와 상임위원회가 다뤄야 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실행 전 사회적 합의 도출과 재원마련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복지위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법안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회기에서 심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국민연금법 등 76건으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된다.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회기에 다루지 못한 주요법안과 새로 상정된 법안 중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지난 회기에 법안소위에 상정 됐으나 심의를 하지 않은 '리베이트 금지법'과 '의약품 거래대금 3개월내 지급 법안'이 재논의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의료법·약사법 등은 오제세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들로 리베이트 수수 금지의무 대상에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면허취소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거래금액 결제 시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리베이트 수수 시 약국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심의안건은 현재 여야 간사가 우선처리될 법안을 합의 중에 있으며 17일 전체회의 통과 안건과 함께 고려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안건이 산적해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과 논란이 적은 법안 등이 우선적으로 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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