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
복지부 지도 명령 위반,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지적
입력 2013.06.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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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영 장관은 13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통과된 경남도의 홍준표 도지사에게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했다. 

복지부는 경남도의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 명령 위반이며,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이러한 법령 위반 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자체법 172조 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 장관이 시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의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진주의료원 매각 후 잔여 재산을 경남도로 귀속토록 지정한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등은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 

따라서 복지부는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경상남도로 귀속하도록 한 조항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조례로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현재 경남도의 의원 구성비를 고려할 때, 이번 재의 요구에 따른 의결 역시 해산조례 통과가 될 가능성이 커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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