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2매 발행 등 8차 회의서 권고안 도출
의약단체 배제한 7차 회의에서 권고안 도출 위한 해외 사례 공유
입력 2013.06.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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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한 권고안이 다음 8차 회의 때 제시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직능위는 다음 회의 전까지 권고안을 만들어 의약 단체에 의견조회도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3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의약단체를 배제한 채로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 IMS 사용, 치과의사의 미용성형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지난 6차 회의때, 복지부와 공익위원들은 7차 회의에서 의약단체를 배제하고 공익위원들이 이에 대한 중재안을 도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권고안을 도출하기 위해 해외 사례에 대해 공유하기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공유한 선에서 회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다음 8차 회의에서 처방전 2매 발행 미준수시 처벌의 범위와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해 다음 회의때는 권고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직능위가 중간에 권고안을 마련해 의약단체에게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도 거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단체 및 공익위원들 모두 그동안 환자의 알권리 충족 부분에서는 공감해왔다. 또한 약사법상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로 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서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됐다면 이번에는 제재 수단에 대해 형벌이냐, 행정벌이냐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권고안을 작업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a의 과태료 부과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처방전 미발행으로 범죄자를 양성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수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에는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 등에 대해 권고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8차 회의는 7월 1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건정심 소위에서 토요휴무가산제가 논의됐으며 토요휴무가산제에 의원 및 약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건은 다음주 열릴 건정심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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