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처방전없이 판매 '불가'
오남용지정제외된 실데라필 제제중 '폐동맥고혈압치료제' 관리 강화
입력 2013.04.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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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전없이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라필 함유제제' 중 폐동맥 고혈압치료제는 오남용의약품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예고후 일부 언론 등에서는 앞으로는 실데라필 함유제제의 대표제품인 '비아그라'를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실데나필 함유제제 중 폐동맥 고혈압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한미약품의 '파텐션정' 등 3품묵에 불과하며 용량이 적어 발기부전치료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발기부전치료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전없이 판매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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