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300여명 내년초 무더기 행정처분
대법원 건일제약 상고 기각 따라 복지부 연루 의약사 행정처분 수위 결정
입력 2012.12.28 12:03 수정 2012.12.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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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 및 구입과 관련해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300여명에 대한 무더기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대볍원은 지난 27일 건일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원고인 건일제약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일제약은 2009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의약사 300여명에 대해 총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27일 대법원에 건일제약에 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건일제약으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3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불기피할 전망이다.

지난 2001년 11월 시행된 쌍벌제는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만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도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는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년초 의약사 300여명이 무더기로 면허정지를 받는 사상초유의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는 건일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법원 자료 등을 검토한 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3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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