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코다당ㆍ단백 사용 건강기능성식품 원재료 확대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고시
입력 2012.11.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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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젖산마그네슘’, ‘셀렌산나트륨’, ‘몰리브덴산나트륨' 등 무기질 보충용 제품 및 관절․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뮤코다당ㆍ단백 제품의 사용 가능 원재료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부터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무기질 보충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에 ‘L-젖산마그네슘’, ‘셀렌산나트륨’, ‘몰리브덴산나트륨’을 추가됐다.

이로써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뮤코다당ㆍ단백’ 제품의 사용 가능 원재료는 현행 9종에서 말ㆍ토끼ㆍ당나귀 등 3종을 추가한 12종으로 확대됐다. 

그 밖에 ▲기능성 원료(성분)의 분류체계 개선(기존 : 대분류/중분류/소분류 → 개정 : 대분류/소분류) ▲홍삼의 기능성(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추가 ▲구아바잎 추출물 등 8품목의 기능성분에 대한 시험법 신설 등이 개정안에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제ㆍ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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